퇴계학논집 투고 논문 부정의혹 제보건 관련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결과 안내
퇴계학논집 투고 논문 부정의혹 제보건 관련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결과 안내
지난 2023년 7월 10일 익명의 제보를 통해 “부정(의혹)논문 제보 및 조사요청”이란 제목으로 퇴계학논집 7호(2010)에 게재된 논문이 게재한 저자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인용없이 그대로 싣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영남퇴계학연구원 사무국에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난 7월 1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저자의 소명기회 제공, 연구윤리위원 안건 회의 실시, 타 학회 사례 참조 및 연구재단, 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총 3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과를 공지합니다.
1. 학위논문은 미발표물(미출간간행물)이기에 부정의혹논문으로 보기 어려움
2.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용문구를 명시한 지침은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윤리 매뉴얼』이며, 여기에도 학위논문의 학회지 게재는 권장할 만한 중복게재에 해당할 뿐 연구부적절행위는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간 재사용 과정에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다하여 반드시 중복게재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3. 설령 위 두 사항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최초 제정된 시점이 2014년 3월 24일경이므로(교육부훈령 제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기된 논문의 발행시점인 2010년에는 법규가 존재하지도 않았기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4. 이에 본 학회에서는 부정의혹논문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2023년 9월 10일
영남퇴계학연구원 연구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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